올해 1~10월 동일 IP 중복 신청 9117건 적발
부당개입 의심 760건 신청 단계서 차단
경찰청과 합동 집중신고기간 운영…단속 강화
불법 브로커 처벌·신고포상 법제화도 추진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불법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3226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신청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책자금 부당 개입 근절에 나선다.
중기부는 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 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경찰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4개 정책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동일 IP 검증시스템을 통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9117건의 동일 IP 중복 신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불법 브로커의 부당 개입이 의심되는 760건, 총 3226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신청은 유선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신청 단계에서 차단됐다.
중기부는 동일 IP를 통한 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기관별 처리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에서 동일 IP 신청 건에 대한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정책금융기관마다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다른 동일 IP 차단 방식과 확인 절차, IP 관리 기준 등을 일관성 있게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된 기준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동일 IP 검증시스템도 개선한다.
불법 브로커에 대한 신고와 수사도 강화한다.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723건으로, 이 가운데 14건이 수사 의뢰됐으며 2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중기부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3자 부당 개입 근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는 기존 4개 정책금융기관에 경찰청이 새롭게 참가해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신고 포상금 확대와 자진신고자 면책 확대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접수된 신고가 실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청은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이나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집중 신고 기간에는 이러한 행위의 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동일 IP를 통한 중복 신청이 대규모로 적발된 만큼, 정상적인 신청과 부당 개입 의심 사례를 구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심사 기준 마련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제3자 부당 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화도 추진된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부당 개입 행위의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 신설, 조사 권한 및 수사 의뢰 체계 명문화, 신고 포상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 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도 노력하고 있다”라며 “부당 개입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해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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