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2021~2025년 세입 감소액 24조2000억원 추산

두 조치 반영 땐 작년 국세감면 76조1000억→80조2000억원

반복 시행되는 한시 감면, 조세지출에 포함할지 검토 주문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되어 있다. [연합]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되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유류세를 낮추고 수입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면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줄어든 세입이 24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감소분이 18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두 조치에 따른 세입 감소분은 정부의 국세감면액 집계에서 빠져 있다. 이를 반영하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6조1000억원에서 80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액은 2021년 3000억원에서 2022년 4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5조1000억원으로 5년 중 가장 컸고, 2024년 4조8000억원, 지난해 3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할당관세에 따른 세입 감소액은 총 6조원으로, 2022년 2조원에 달했다.

유류세 인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세금을 낮추는 조치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에 한해 수입품의 관세율을 조정하는 제도로, 수입 원재료나 농축산물의 가격 부담을 낮추는 데 쓰인다. 정부가 물가와 수급 상황에 대응해 시행하는 두 조치의 세입 감소분은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에 반영되지 않는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에 따른 세입 감소액은 각각 3조3000억원과 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예정처가 이를 정부 발표 국세감면액에 더해 다시 계산한 결과, 국세감면율은 15.9%에서 16.6%로 0.7%포인트 높아졌다. 2024년에는 두 조치에 따른 세입 감소분 6조2000억원을 반영하면 국세감면율이 정부 발표치인 16.1%에서 17.3%로 1.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쟁점은 한시적으로 도입한 세율 인하가 반복될 때 세입 감소 규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유류세 인하가 연장되거나 같은 품목이 할당관세 대상으로 거듭 지정되면 세입 감소가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진다.

예정처는 “반복 시행되는 탄력세율 제도를 조세지출에 포함할지 검토하고, 세입 감소 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