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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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던 사업 초기 행정절차를 전면 개편하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인천시는 사업 초기 단계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관계기관 협의 프로세스를 대폭 간소화하는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사전컨설팅) 운영방식 개선안’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사전컨설팅은 정비계획의 적정성을 미리 다듬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건축·교통·경관 등 후속 단계에서 다뤄야 할 세부 심의 내용까지 초기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서 협의 기간만 최소 6개월 이상 늘어나는 부작용을 겪어왔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피로도가 가중되자 시가 선제적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인천시는 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별 절차 단축안을 시행한다.

사전컨설팅 제도 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1단계(11월부터 즉시 시행)로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관계기관 사전 협의 범위를 ‘정비구역 지정 요건,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배치’ 등 핵심 도시계획 기틀로 최소화 ▷세부 심의 사항은 후속 단계로 이관 및 자문단 운영 효율화다.

2단계(2027년 시행 추진)는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전격 변경 ▷사전컨설팅을 기존 ‘의무 절차’에서 ‘선택적 운영 제도’로 전환(군·구의 요청이 있을 때만 맞춤형 자문 제공)이다.

시는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되는 초기 행정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주민의 행정·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인천 지역 내 신규 주택 공급 촉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전컨설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