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제도 시행 후 첫 적용…1년간 신용관리 대상 등재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하거나 5회 이상·3000만원 이상 체불 때 대상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777명이 1년간 대출과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는다. 법원의 유죄 확정 이전에도 반복적인 체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적용됐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습체불 사업주 777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제도’에 따른 조치다.
제재 대상 사업주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대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국가·지방정부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국가·지방계약 입찰에서는 사전심사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상습체불 여부는 직전 연도 1년간의 체불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퇴직급여를 제외한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체불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퇴직급여를 포함한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기존의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는 등 법원의 형 확정을 요건으로 했다. 제재 기간은 명단공개가 3년, 신용제재가 7년이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에게는 신속히 제재를 가하기 어려웠다.
새 제도는 이 같은 공백을 줄이기 위해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체불이 확인되면 1년간 신용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대상 사업주에게 사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제출 자료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대상을 확정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체불이 절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속·강력한 신용제재를 하겠다”며 “체불 다발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장 전수 조사, 지방정부 협업 등을 통해 체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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