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 보장에 명백한 위험 증명안돼”

‘한미 SCM’ 비공개 발언 책에 수록한 혐의

국방부 대변인 재임 시절 취득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연합]
국방부 대변인 재임 시절 취득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문재인 정부시절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임하면서 취득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3일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법원청사에서 부 의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당시 한미 고위공직자가 나눈 비공개 발언을 저서에 수록한 혐의로 2023년 7월 군검찰에 의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검찰은 앞서 9월 결심공판에서 부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0년 12월 국방부 대변인으로 임명,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전인 2022년 4월까지 근무했다.

부 의원은 자신의 책에 군사기밀 유출은 없었다면서 군검찰의 기소가 역술인 ‘천공’ 언급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해왔다. 부 의원은 책에서 2022년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전언을 공개한 바 있다.

부 의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사기밀보호법상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는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어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youkno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