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 보장에 명백한 위험 증명안돼”
‘한미 SCM’ 비공개 발언 책에 수록한 혐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문재인 정부시절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임하면서 취득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3일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법원청사에서 부 의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당시 한미 고위공직자가 나눈 비공개 발언을 저서에 수록한 혐의로 2023년 7월 군검찰에 의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검찰은 앞서 9월 결심공판에서 부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0년 12월 국방부 대변인으로 임명,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전인 2022년 4월까지 근무했다.
부 의원은 자신의 책에 군사기밀 유출은 없었다면서 군검찰의 기소가 역술인 ‘천공’ 언급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해왔다. 부 의원은 책에서 2022년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전언을 공개한 바 있다.
부 의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사기밀보호법상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는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어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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