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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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부동산 유튜버가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아 10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유튜버 A 씨를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과 TV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인지도를 쌓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로, 10년 넘게 부동산 경매학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펀드를 통해 부동산 경매 등으로 수익을 내 원금과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경매학원 수강생 등 200여 명으로부터 400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모집했다.

그러나 그가 약속한 경매 투자는 처음부터 수익을 내지 못했다.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였다. 초기 투자자 중에는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람들도 있었으나, 올해 들어 신규 투자금 유입이 줄면서 수익금 지급이 어려워졌다.

이에 돈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A 씨를 고소했다. 현재까지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126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25억원에 달한다. 많게는 5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82억여원으로 산정해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학원 및 법인 관계자들의 범행 가담 여부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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