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 법사위 예산소위에
‘공소청 공통경비 설명자료’ 제출
특활비 24억·특경비 118억 증액 요청
내년도 예산안서 특활비 전액 삭감되자
“수사단계 제외해도 특활비 필요” 설득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법무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공소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24억원 규모로 되살려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절반 가까이 감액된 특정업무경비(특경비)도 100억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며 설득에 나섰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찾아 ‘공소청 공통경비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서 법무부는 2027년도 공소청 예산에 특활비 24억500만원과 특경비 118억3000만원 등 총 142억35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부처별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앞두고 설득 작업에 나선 것이다.
증액된 예산이 쓰일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형사부 등 수사협력지원(특활비 16억1600만원·특경비 73억9000만원)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특활비 4억5100만원·특경비 21억4200만원) ▷인권보호 등 공소청업무지원(특활비 3억3800만원·특경비 11억2000만원) ▷공판활동지원(특경비 11억7800만원) 등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공소청 특활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올해 검찰에 특활비로 주어졌던 31억5000만원에서 전액을 삭감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은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게 된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활비는 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수사 활동에 쓰인다고 알려져 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사업에선 사라진 반면, 행정안전부 산하인 중수청 예산안에는 기존 검찰보다 많은 총 42억500만원이 편성됐다.
법무부는 기존 검찰 특활비가 수사뿐 아니라 기소와 공판, 형 집행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사용돼 왔다는 점을 예산 증액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 특활비 집행액 가운데 공판·형 집행·범죄수익 환수·형사사법공조·감찰 등 직접수사와 관련성이 적은 사업에 사용된 금액이 전체의 4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수사 단계를 제외하더라도 불법촬영물 삭제, 형 미집행자 검거, 은닉재산 추적,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 등에 특활비가 필요하다”고도 부연했다.
법무부는 공소청의 특경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특경비의 경우 올해 검찰청 예산으로는 457억원이 편성됐었는데, 내년도 공소청 예산안에는 233억원이 반영됐다. 224억원(49%)이 줄어든 액수다.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다.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사건 송치부터 사실확인권 및 수사관·수사기관 교체권 등을 통한 공소제기 결정, 공소유지,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등에 특경비가 필요하다”며 “2025년 검찰 공통경비 전액 삭감 후 가장 먼저 장애가 발생한 영역은 자유형집행·범죄수익환수·형사사법공조 등 수사와 무관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공소청에 배정된 특경비가 중수청과 비교해 지나치게 적다는 점도 증액 근거로 꼽았다. 공소청 정원은 8182명으로 중수청(2874명)의 약 3배에 달하는데, 정원에 비례하는 1인당 특경비는 공소청이 약 285만원으로 중수청(약 1079만원) 대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중수청 특경비는 약 310억원으로 공소청보다 77억원 많다.
아울러 법무부는 정부 예산안 편성 당시 각급 공소청의 구체적인 부서 구성이 확정되지 않아 부서활동비를 산정하지 못했다고 국회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특경비는 공소청 구성원에게 각각 지급되는 개인활동비로만 편성됐고, 부서 단위로 지급돼야 할 부서활동비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소청 출범 이후 확정된 조직 구성을 반영해 관련 경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의 증액 요청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그간 검찰 특활비는 매년 예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꼽혀왔다. 특히 여권 강경파 의원들의 경우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라 검사에게 주어지던 특활비 역시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법무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공이 넘어간다. 예결특위는 상임위 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감액을 조정하고, 최종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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