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의 기각 신청 배척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환경 관련 법률 위반 의혹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시시피주 연방북부지법의 데브라 M. 브라운 판사는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가 스페이스X의 인공지능(AI) 부문 자회사 스페이스XSI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정대기법 위반 소송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지난 31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스페이스XSI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인공지능 자회사로 기존 명칭은 스페이스XAI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원고 측이 청정대기법상 원고 자격을 갖추고 있고 시민 소송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스페이스XSI는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AI 모델 그록(Grok)을 훈련하기 위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콜로서스2(Colossus2) 를 구축했다. 해당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약 1.6km 떨어진 미시시피주 사우스헤이븐에 천연가스 터빈 발전시설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해당 터빈들을 설치하고 가동하기 시작했으나 이 과정에서 대기오염 관련 인허가를 제대로 받았는지를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NAACP와 환경단체들은 가스터빈 수십 대가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전력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고정식 발전소’라고 주장했다. 반면 스페이스XSI 측은 트레일러에 탑재된 이동식 장비로 ‘임시 발전설비’로 허가 면제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스페이스XSI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페이스XSI는 멤피스 데이터센터에 대해 테네시주 주민들이 대기오염 등을 거론하며 반대에 나서자 바로 인접해 있지만 행정구역상 미시시피주에 속한 건물을 사들여 세 번째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