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스토킹으로 복역 뒤 피해 슈퍼 재차 방문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스토킹 범죄 등으로 3년간 복역한 60대가 출소 나흘 만에 과거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위협하고 이후에도 접근을 반복했다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춘천의 한 슈퍼를 찾아 업주 B씨에게 “인사 안 하냐, 내가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하며 접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특수공갈과 스토킹 범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불과 나흘째였다. B씨가 A씨를 피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A씨는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B씨를 다시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약 한 달 뒤 같은 슈퍼를 다시 찾아 “나한테 불만 있냐”고 따졌고 또다시 신고를 받아 현장에서 분리됐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접근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지난 8월 또 슈퍼를 찾아가 “할 때까지 해보자”, “너 때문에 벌금 내고 조사받는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출소 직후부터 범행을 되풀이한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고,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2760건 가운데 543건(19.7%)은 동일 가해자의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 선행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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