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자친구의 딸인 5세 장애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정우철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충남 서천의 자택 등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딸 B(5)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 사실은 지난해 9월 B양이 다니던 유치원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하지만 B양이 자폐로 인해 진술하지 못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B양 몸 곳곳에서 멍 자국과 두피 출혈, 갈비뼈 골절이 발견되는 등 신체적 학대 정황이 의심됐으나 A씨와 B양의 친모인 C씨는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넘어져 멍이 들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해 왔다.

A씨는 재판에서 “맹세코 B양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상처는 피고인과 C씨가 교제한 이후부터 발생했다고 특정할 수 있다”며 “아동 홀로 다쳤다고 보기 어려운 상처로 학대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법의학 자문의 소견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아동을 때린 도구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부분은 무죄로 봤다.

양형에 대해선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만 5세의 중증 자폐 아동을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폭행해 아동은 온몸에 갖가지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까지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은폐하고 전면 부인하는 등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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