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직무 성실하게 수행할 것”

“배우자 벌금형은 납득 어려워”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특검이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해줬던 지역 주민, 당원 동지, 국민 여러분께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더욱 심기일전해서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김 의원의 배우자에 벌금 500만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아내가)2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면서 “아내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을 계기로 아내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함에 있어서 남편하고 의논할 일이 있으면 미리 의논해달라고 부탁의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제공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당선된 후 당대표 배우자로서 대통령 배우자에게 인사차원에서 했다”며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는지와는 상관없이 본인은 명확하게 그런 입장에서 선물을 하나 드린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부정한 청탁할 일도 없고 한 적도 없고 할 까닭이 없다”면서 “당대표가, 당선된 사람이 무슨 부정한 청탁을 하나”라고 선을 그었다.


rain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