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입점 업체와 직계약 방식 도입

중간업체 안 거쳐 수수료 33%→8~9%

고속도로 휴게소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전관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는 ‘직계약 방식’이 도입된다. 입점업체 수수료가 대폭 낮아지는 만큼 2000원 이하 커피와 할인 행사 등 이용객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30일 전국 8개 고속도로 휴게소의 직계약 시범사업에 참여할 입점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직계약 시범사업은 도로공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존 33% 수준이던 수수료 부담이 8~9%(관리비 별도)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도로공사는 수수료 인하로 절감된 비용이 2000원 이하 커피 판매, 편의점 1+1 행사, 통신사 할인·적립 등 이용객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모 대상은 여주, 군위, 장유, 대천(상·하행), 월출산, 합천호(상·하행) 등 8개 휴게소의 식당·간식매장, 카페, 편의점을 운영할 10개 사업자다. 사업자 선정은 오는 12월 초 마무리되며, 내년 설 연휴부터 달라진 직계약 서비스를 본격 선보일 예정이다. 이용객이 많은 여주휴게소에는 지역 맛집과 청년창업 매장도 별도로 유치한다.

아울러 전관 개입 및 이해충돌 우려를 막기 위한 입찰 기준도 강화된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에는 입찰 감점(25점)을 적용하고, 최근 3년 이내 퇴직자 및 현직자의 이해관계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의 정관 변경을 통해 신규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기존 사업에서도 조기 철수토록 할 계획이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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