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측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탁수익금 약 110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추가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같은 채권에 대한 10억원 가압류를 포함하면 총 가압류 결정 금액은 110억원이다.

이번 조치는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의 학교시설과 용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마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정산금 약 110억원이 신탁사업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을 거쳐 최종적으로 화천대유 측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시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환급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향후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필요한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대응한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0월 14일 화천대유가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을 권리인 ‘신탁수익금교부청구권’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26일 이를 받아들였다.

공사는 앞서 검찰 수사자료를 토대로 화천대유의 미정산 아파트 분양수익금을 추적해 지난 3월 같은 채권에 대해 10억원을 가압류했다. 당시 수사자료에는 2022년 12월 기준 약 828억원의 미정산 수익금이 해당 신탁계좌에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한편 현재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공사 자체 추정으로 약 1,000억 원 규모이며, 채권 약 12억원에 대한 보전처분도 마친 상태다. 향후 신탁수익금 정산이 확정될 경우 피보전채권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와 공사는 올해 들어서만 총 12건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등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범죄수익 추적과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