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55·본명 김정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주철현 판사 심리로 김바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이 열렸다. 공소청은 김바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압수품 몰수 및 50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공소청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 이후에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서 투약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법원 명령이나 외부 강제 없이 스스로 익명의 약물 중독자 모임에 참석하는 등 대마와 완전히 단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구매한 대마를 본인이 소량 흡연하였을 뿐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저지르게 된 배경에는 오랜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다”며 “피고인은 두 아들과 교류가 단절돼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자괴감과 우울감 속에 살아왔고 불면 불안, 우울 증세로 이어져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고령의 부모님 생계와 부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러한 점들을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며 “피고인의 반성, 정신적 상태, 유통 목적 부재, 대마와 단절하려는 노력, 부모님에 대한 부양책임 등 여러 정상을 헤아려 사회 안에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건전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대마에 대해 가졌던 안이한 생각을 크게 뉘우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시는 불법인 대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하고 맹세했다”며 “마약 중독자 모임에 참석해 마약으로 모든 삶이 무너진 사례들을 눈앞에서 마주하며 마약의 위험성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마는 저의 몸과 정신을 망치기도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며 “저로 인해 힘들어하시던 분들의 모습이 제 30년 음악 인생보다도 더 무겁게 다가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앞으로 투철한 준법, 정신, 건강한 생각,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음악에만 전념하며 성실히 살겠다”며 “제 처절한 반성과 다짐을 살펴주시고 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8시 30분쯤 속초의 한 주택에서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약 2개월간 추적 수사를 벌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3월 10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당시 검찰에 송치돼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 9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필 편지를 올려 대마 흡연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음악 활동 재개를 예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지난 시간 많이 생각하고 뼈저리게 반성해 왔다”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보다는 앞으로의 행동과 삶으로, 그리고 음악으로 천천히 보여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25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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