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소재원 작가가 자녀를 폭행한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장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며 형사·민사 소송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28일 소 작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이에게 학폭을 가한 가해 학생의 학폭위 처분 결과가 나왔다”며 “예상했던 딱 그만큼의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바로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이라고 적었다. -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 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다. 1호 처분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다.
소 작가는 “우리나라 학폭위는 가해 학생의 폭행 행위에 대한 책임보다는 가해 학생이 다시 학교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심”이라며 “피해 학생에겐 심리치료 정도의 지원이 전부일 뿐”이라고 학폭위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두 아이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학생과 매일 마주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피해자를 위한 기구라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소 작가는 학폭위 처분 결과를 자녀에게 보여줬다며 자녀가 “나와 (동생)은 다쳐서 정말 아팠는데 왜 나한테 사과편지 한 장만 준다는 거야? 그게 진짜 그 사람들은 벌이라고 생각한대?”라고 물었다고 적었다.
소 작가는 자녀에게 형사 고소의 한계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생일이 안 지났으면 촉법소년으로 너만 조사를 받고 걔는 조사조차 받지 않아”라고 말해줬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자녀는 “때렸고 다쳐서 병원도 다녔고 난 아직도 걔가 무서운데 그냥 사과문 하나 쓰면 되는 게 말이 되는 거야?”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소 작가는 가해 학생이 학폭위에서 한 진술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폭행 장면이 담긴 CCTV와 처분 서류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 민사, 행정심판까지 끝까지 기록하고 보관할 것”이라며 “10년? 20년? 나에게는, 세상 모든 아버지에게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가벼운 시간”이라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앞서 소 작가는 지난달 20일 자신이 보는 앞에서 두 자녀가 또래 2명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큰아이는 반깁스를 하고 동생은 며칠간 제대로 걷지 못했다며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알렸다.
당시 그는 가해 학생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밝혀 용서와 처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튿날에는 “더는 자만심과 오만함으로 미덕이라 포장한 ‘용서’라는 말을 붙잡고 있지 않으려 한다”며 가해 학생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소재원은 영화 ‘비스티 보이즈’의 원작 소설 ‘나는 텐프로였다’와 영화 ‘소원’, ‘터널’의 원작 소설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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