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등록·폐업 각각 2곳…변경사항 8건

에이스원글로벌 공제계약 해지…영업주의

회원 모집 강요·환급 거부 등 피해사례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3분기 다단계판매 업체 2곳이 새로 등록하고 2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상화폐 분석서비스를 내세워 신규 회원 모집을 유도하는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지난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곳이다. 3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2건, 상호·주소 변경 4건 등 총 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알토비타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로뎀코리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각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뒤 신규 등록했다. 폐업한 업체는 셀럽코리아와 풋팅코리아 등 2곳이다. 이번 분기 휴업 신고 업체는 없었으며 등록 말소나 등록 취소된 업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 소재 에이스원글로벌은 3분기 중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지만 아직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공제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폐업 신고 전이라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만큼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상호·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카리스, 유넥사코리아, 엘알헬스앤뷰티, 아마레코리아 등 4곳이다.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호나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전 등록 여부와 휴·폐업 여부 등 주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호나 사업장 주소가 자주 바뀌는 업체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거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분석서비스를 내세운 불법 다단계판매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신규 회원 모집을 요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 다단계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가상화폐 분석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405만5000원을 결제한 소비자가 무리한 회원 모집 요구와 부정확한 투자 정보 제공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한 사례도 소개됐다.

공정위는 과도한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단계판매업체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는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체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제번호통지서를 통해 공제조합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다단계판매가 의심되면 가입을 거부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