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내년 초 아빠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룹 빅뱅 출신 승리(36·본명 이승현)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기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승리는 20대 비연예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아내는 현재 임신 중으로 내년 초 출산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는 이 매체에 “현재로서는 결혼식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지난 26일 그레이뉴스는 승리의 20대 비연예인 여자친구가 임신 중으로 두 사람이 출산 뒤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최근 승리의 특수폭행 혐의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승리 여자친구의 혼전 임신 소식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승리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는 지난 8월 25일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특수감금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됐다. 고소인인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8월 초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승리 일행에게 폭행과 협박,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승리가 소주병을 휘두르며 자신을 위협했다는 게 A 씨 측 주장이다.
승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수림 윤재빈 변호사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소주병을 집어 든 건 맞지만 휘두르거나 가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행동한 점은 반성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고소 이후 고소인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연락이 있었으나 승리는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는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기로 했다”며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승리는 앞으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빅뱅으로 데뷔한 승리는 2019년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팀을 탈퇴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이후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횡령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고, 복역한 뒤 2023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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