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키즈 크리에이터 헤이지니(본명 강혜진)의 소속사 키즈웍스가 전 직원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관련 폭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연봉 인상과 상여금 지급, 근무 방식의 자율성 보장 등을 제공했으며 산업재해 신청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는 설명이다.
키즈웍스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함께 일했던 분이 건강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오신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떠나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전 직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키즈웍스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1년여간 근무한 뒤 휴직했으며, 2019년 5월 휴직 중 자진 퇴사했다. 사측은 입사 당시 임금체계에 따라 연봉을 지급했고, 이후 연봉을 25% 인상했으며 휴직 중에도 별도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키즈웍스는 “창립 초기 담당업무의 내용과 진행방식을 동료와 매번 협의하며 운영했으며, 업무일정과 수행방식의 자율성을 폭넓게 드렸다”며, 근무시간 조정 및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직원에게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업무를 중단하고 휴가·휴직을 통해 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했으며, 출퇴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사 인근 주거지의 임차보증금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 신청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8년 말 산재를 신청하고 싶다는 해당 동료분의 의견을 존중해 외부 공인노무사를 소개했다”며 직접 상담을 받고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기억과 인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추측으로 당사와 크리에이터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전 직원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2016년 입사 이후 연봉 2000만원 수준에 하루 최대 16시간 근무 등 과중한 업무로 공황장애를 얻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헤이지니 측과 함께 중국어 콘텐츠 제작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본 작성과 번역, 성우 섭외, 더빙 감독, 영상 편집 및 업로드 등 업무 전반을 맡았다면서, 2018년 11월 업무 스트레스로 공황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고 결국 2020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헤이지니 측이 자신의 질병을 의심하는 등 상처를 줬으며,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또 다른 전 직원 B씨도 “주말·휴일 근무 후 대체휴무가 제공되지 않았고, 주말에 일한 뒤 평일에 정상 출근하는 것이 당연시 됐다”며 며 “포괄임금제라는 명목 하에 야근 수당은 없었으며, 막차가 끊길 때까지 야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근무 환경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헤이지니는 국내 대표 키즈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캐리소프트에서 ‘캐리 언니’로 이름을 알린 뒤 독자 채널 ‘헤이지니’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채널은 구독자가 약 413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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