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학교 강연자, 구청장직 상실 전력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르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청년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인사를 강사로 섭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강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를 것을 제안하고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강연 자료에 담았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민주평통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평통이 올해 진행한 ‘2026년 한반도평화학교’에 김창현 전 울산 동구청장이 강사로 참여했다.
한반도평화학교는 민주평통 청년운영위원회 사업추진단이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8개 권역에서 진행됐다.
김 전 구청장은 1998년 민주노총이 추대한 노동계 후보로 울산 동구청장 선거에 무소속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듬해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한 의원이 확보한 지난 8월 강연 자료에는 북한에 대해 ‘존중을 먼저 해야’ 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미동맹이 유일한 길일까, 그렇지 않다’는 주장과 국가보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의원은 민주평통에 강사진 구성과 강사료 지급 내역, 예산 집행액 등을 요청했지만 아직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이 청년들을 모아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가르쳤고, 그 강단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청장직을 잃은 인사까지 세웠다”면서 “민주평통은 대통령에게 통일정책을 자문하는 헌법기관이지, 특정 진영의 이념 교육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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