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퇴장방지의약품 직권 지정 시행”
정부가 필수의약품의 갑작스러운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공급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의약품 공급이 끊길 경우 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기고 추가 의료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약값 지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뿐 아니라 공급 중단으로 발생하는 의료·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는 취지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혈장분획제제(사람의 혈액에서 분리한 혈장을 원료로 만든 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지원 및 원가보전 방안을 확대·개편해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수익성이 낮아 생산이나 공급 중단 우려가 있지만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뜻한다. 특히 혈장분획제제의 경우 일반 의약품과 달리 사람의 혈장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감염병이나 전쟁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기 쉽다.
복지부는 “향후 필요할 경우 정부 직권으로 퇴장방지의약품을 지정하거나 정책가산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해연도 원가 인상 요인을 약가에 반영하고, 안정적인 시장 공급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동시에 사후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이 의원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대책은 약가 보전에 드는 비용뿐 아니라 공급이 끊겼을 때 환자와 의료체계가 떠안는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혈장분획제제 공급 차질은 치료 지연과 중증 합병증, 입원으로 이어져 환자의 고통은 물론 의료·사회적 비용까지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채영·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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