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의식한 듯 “한달 한번쯤은 출석을”
사정기관 지휘 감독 권한 의지 내비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면서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말했다.
지난주부터 이어져 온 사정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휘 감독 권한은 놓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중수청 본연의 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게 논란이 많은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 “지휘받는 기관인데 어떻게 (지시를) 안 할 수 있겠느냐. 공개회의에서 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를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참석을 일률적으로 강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출석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면서 특히 중수청을 향해 “요새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고 언급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일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를 두고 야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 말을 받아 적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공소청·중수청·해양경찰청 등 사정기관장들에게 사법 권한 행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회복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은 모든 국가 행정에서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게 사법 권한 행사 앞에서의 평등”이라며 “누군가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벌을 안 받고, 누군가는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형사 제재를 받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영상·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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