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반·창작 지원·지역 생태계 강화 등 논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제정 이후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의 사실상 기본법으로, 1995년과 2007년 전부개정과 여러 차례의 일부개정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예술 현장의 수요와 새로운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의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국회에 발의된 여러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문화예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 담당자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의 사회로 분야별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김홍필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박영정 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국민성 극작가, 김현주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신다혜 필더필 대표, 민세희 시각예술 작가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각 분야의 현황과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후 현장 참석자들의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문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