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충남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가 아무런 제지 없이 교도소 정문을 걸어나가는 일이 발생해 교도관들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27일 천안교도소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 오전 11시 30분쯤 천안교도소에서 수형자 A씨가 다른 출소자의 짐을 들고 이동하다 정문 밖으로 나갔다.
당시 A씨는 다른 출소자의 짐이 많아 교도관과 이를 함께 나눠 들어준다는 이유로 정문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교도소장 제지로 A씨는 즉시 교도소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교정청은 최근 당시 정문 근무를 담당했던 교도관 2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교도관들이 출입 통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직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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