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이 지하철 교통약자석에 앉았다가 한 노년 여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스레드 캡처]
수술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이 지하철 교통약자석에 앉았다가 한 노년 여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스레드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수술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이 지하철 교통약자석에 앉았다가 노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공분을 샀다.

27일 스레드 등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한 노년 여성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수술을 마치고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으로 가는 열차를 타던 중 노인과 시비가 붙었다. 몸이 좋지 않아 교통약자석에 앉은 그에게 노인이 “노약자냐, 임산부냐”고 물었고 옆자리에 앉은 남편에게는 “남자친구랑 꽁냥거리냐”고 했다.

A씨는 “수술을 받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설명했으나 노인은 폭언과 함께 “자리에서 비켜”라며 A씨의 얼굴을 때렸다고 한다.

A씨가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하자 할머니는 주먹질을 이어가며 “너 올리기만 해”, “어디 건방지게 사진을 찍으려고 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주변 시민이 “왜 사람을 때리냐”고 제지하자 할머니는 “얘가 내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 않냐”며 폭언을 이어갔다.

수술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이 지하철 교통약자석에 앉았다가 한 노년 여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스레드 캡처]
수술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이 지하철 교통약자석에 앉았다가 한 노년 여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스레드 캡처]

A씨는 “근처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도와주셨다. 감사하다”며 할머니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눈물만 났다”며 “회복해야 하는데 수술 부위가 더 욱신거리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지하철에 마련된 교통약자석은 노인이 아니라도 앉을 수 있다. 교통약자석은 △장애인 △고령자(만 65세 이상)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만 5세 이하 아동 동반) △부상자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노약자석이라는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지난 2005년 ‘교통약자석’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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