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 등록 의료기관 방문차량 대상

발급 표지판 차량 앞 유리에 비치해야

서울 용산구보건소가 발급할 주정차 단속 제외 차량 표지판 안내문.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보건소가 발급할 주정차 단속 제외 차량 표지판 안내문. [용산구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다음달 1일부터 ‘재택의료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문진료 의료진의 주차 불편과 주정차 단속 부담을 줄여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용산구에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개소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32개소 등 총 35개소가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려제 적용 대상은 관내 재택의료·일차의료 방문진료 등록 의료기관 방문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보건소가 발급한 전용 주차표지판을 앞 유리창 하단에 비치해야 한다.

구는 주택가·골목길·상가 인근 등 일반 주정차 단속 구역에서 평균 방문진료 시간을 고려해 1시간~1시간30분의 단속 유예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주민 안전과 교통질서에 직결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용 표지판은 보건소가 직접 발급·관리하며,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회수하고 1년간 재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26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기존 오전 11시∼오후 2시30분에서 오전 10시30분∼오후 3시로 1시간 늘리는 완화 정책을 하고 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방문진료 차량에 대한 작은 배려가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