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까지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등 진행 예정”

LIG D&A 판교하우스 외경. [LIG D&A 제공]
LIG D&A 판교하우스 외경. [LIG D&A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LIG D&A가 방위사업청의 입찰 제한 조치에 대해 임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LIG D&A에 대한 방사청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11월 20일까지 효력이 중지된다. 11월 5일 정식 집행정지 심리와 종국 결정에 따라 중단 예상 기간이 확정될 예정이다.

또 LIG D&A는 공시에서 향후 대책과 관련, “제재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등을 통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LIG D&A는 임원의 뇌물 혐의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년간 정부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을 포함, 여러 무기개발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LIG D&A 소속 임원들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어 방사청은 산업통상부에 LIG D&A의 소형 무인기 대응 사업 관련 방산 업체 지정 취소까지 요청했다.

방사청 처분 직후 LIG D&A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방사청이 제재 처분을 내렸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