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대한 기자] 하림지주의 100% 자회사인 하림산업이 부동산개발업과 식품사업 부문을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하림산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사업 부문별 수평 인적분할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분할을 통해 하림산업은 부동산개발업을 전담하는 존속법인 ‘하림산업’과 식품사업을 영위하는 신설법인 ‘하림식품’으로 분리된다. 존속법인인 하림산업은 서울의 생활물류 필수 인프라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집중한다. 신설법인인 하림식품은 식품 제조·가공, 식자재 유통, 식품 물류사업 등을 맡는다.
분할 이후에도 현 하림산업의 모회사인 하림지주가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지분을 각각 100% 같게 보유하는 수평적 구조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하림지주의 지배구조 및 주주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다. 모회사의 지분율과 연결 재무제표상 실적 및 자산 구조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분할 절차는 27일 자회사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12월 1일 분할 기일에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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