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생후 6개월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의 숨진 아이 몸에서 구더기가 발견되는 등 심각한 학대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친부 A(22) 씨와 친모 B(22) 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 사건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검사는 “사망한 아기 생식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됐으며 짓물러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알았는지 등에 대한 검사의 질의에 A씨는 “추후에 알았다”고 말했고 B씨는 “기저귀를 잘 못 갈아줘서 그런 것 같다”면서도 “분유 먹일 때마다 갈아줬다”고 답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아기가 사망한 뒤 A씨가 ‘아이가 죽으면 처벌 얼마나 되느냐’고 AI(인공지능)에 물어본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당황해서 검색했다”고 해명했다.

B씨 역시 포털사이트에 아기 출생 약 한 달여 뒤부터 수개월에 걸쳐 ‘신생아 사망 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의 관련 질의에 B씨는 “산후우울증 때문에 검색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랬다”고 답했다.

이들 부부는 출생한 지 불과 10여일 됐던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7월 5일까지 아이를 주거지에 홀로 둔 채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가는 등 총 140차례에 걸쳐 방치하고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방치하면서 체중이 현저히 감소한 아기에게 분유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망 전날 아기가 혈변을 보고 눈에 초점이 없는데도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아들이 사망할 것을 예견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를 재차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출생 당시 몸무게가 3.62㎏였던 아기는 사망했던 지난 7월 5일 당시 3.68㎏에 불과했다.

아이의 조부모인 A씨 부부의 부모들은 재판부에 처벌 불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피해자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아동의 상태가 외부에 알려지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망 며칠 전에 인지한 점이 검찰 조서에 분명히 있다”며 “피해 아동의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의 조부모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그 효력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증거조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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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의식을 해야 한다며 30대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70대 무속인이자 승려에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15289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