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치 강민경. [헤럴드POP(현 헤럴드뮤즈) 제공]
다비치 강민경. [헤럴드POP(현 헤럴드뮤즈)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다비치 강민경이 과거 보복운전을 당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고백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요정재형’에는 ‘면허 딴 지 일주일 되던 날, 강민경이 포르쉐를 들고 나에게로 왔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강민경은 자신의 포르쉐 차량으로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가수 정재형의 운전 연수를 도우며 운전 중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재형이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앞선 차량을 지적하자, 강민경은 “나는 운전할 때 아무 화가 없다. 찍 소리도 안 낸다”며 “왜냐하면 빵 하다가(경적을 울렸다가) 진짜 못된 사람 만날 수 있지 않나. 보복운전이 너무 무섭다”고 털어놨다.

강민경의 이 같은 언급은 그가 스무 살 무렵 겪었던 한 사건 때문이었다.

강민경은 당시 폭우 속에 옆 차량과 비슷한 속도로 주행하던 중 도로에 있던 큰 물웅덩이를 지나갔다가 고인 물이 옆 차량에 튀었다고 한다. 그는 상대 운전자가 놀랐을 것이라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비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사과를 전하기도 어려워 그대로 주행을 이어갔다.

강민경은 “나도 웅덩이가 있는지 몰랐다”며 “죄송하다고 말을 못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화가 난 건지, 우리 집까지 쫓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때가 스무 살이었는데 너무너무 무서웠다”며 “집 앞까지 왔는데 내렸다가 혹시 해코지를 당할까 봐 빙글빙글 계속 돌았더니 가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에 정재형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 다 똑같은 사람일 수 없다”며 도로 위 갈등이 예상치 못한 위협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해 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 구체적인 행위와 상황에 따라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특수상해죄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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