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소위 ‘오세훈 테마주’로 평가받는 종목들이 곧장 상한가를 기록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진양화학, 진양산업, 진양폴리 등은 선고 이후 가격제한폭까지 급등, 올라 전 거래일 대비 29.81% 급등했다.

이들 종목은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수시로 거론되는 테마주이다. 지난 6월 오 시장의 서울시장 당선 직후에도 진양화학이 상한가를 기록했고고 진양산업·진양폴리 등도 동반 상승한 바 있다.

다만, 이들 종목은 실제로 오 시장과 큰 연관이 있는 종목은 아니다. 오 시장과 대학동문이라는 이유로 증시에서 ‘오세훈 테마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지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7월22일에도 주가 급락하기도 했다.

진양 측도 이와 관련 오 시장과 회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해명과 무관하게 ‘테마주’ 형태로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날 시장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결과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