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단기임대 공제율 신설

감면 취득당시가액 기준 15억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연합]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월세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10월 둘째 주까지 88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고, 9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과 월세가격도 각각 0.80%, 0.93% 올랐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2027년 70%로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세제 혜택도 단계적으로 거두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안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례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027년 말까지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를 적용한다. 민간매입임대주택과 2024년 말 법 개정으로 재도입된 단기민간임대주택(6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주택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되, 기존 특례가 닿지 않던 매입임대와 단기임대에도 공제율을 신설했다. 신규 공급 효과가 큰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공제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고, 민간매입임대주택에는 70%를, 임대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단기민간임대주택(6년)에는 50%를 각각 신설했다. 등록기한도 2027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감면 적용대상 취득당시가액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했다. 감면 한도는 소형·저가·다가구주택 및 인구감소지역 우대주택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그 외 일반주택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으며, 2인 이상 공동취득 시 총 감면한도도 이에 맞추어 함께 상향했다.

김 의원은 “집값은 역대 최장 기간 오르고 전월세까지 뛰는데도 정부는 부동산세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전월세를 구하는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흔들리지 않게 지키고,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실수요자의 취득 부담은 낮추겠다”고 말했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