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연합]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이 수사지휘 하면 탄핵사유”라고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중수청 지휘 안하면 탄핵 사유’라고 했다. 정확히 반대(로 말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자기 범죄수사 막고, 정적 공격하기 위해 중수청이든 공소청이든 경찰이든 ‘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면 탄핵사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과 관련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중수청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어보겠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지휘 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남겼다.

이어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을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며 “(중수청을)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란 주장은 무(無)논리”라고 강조했다.

전날 생성형 AI인 제미나이의 답변을 활용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의견을 SNS에 올린 것과 관련해서도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다. 그 주장(배석 불가론)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