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 송파구 장모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우(26)의 아내가 결혼 전부터 상습 폭행에 시달렸으며, 혼인신고도 김성우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38분께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장모를 흉기를 찌르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김성우와 아내 A씨는 지난해 4월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김성우가 A씨 자취방에 들어와 함께 살면서부터 폭행이 시작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이별을 통보했지만, 그 후 폭력은 더욱 거세졌다.
김성우는 A씨가 사는 빌라 계단에 숨어 기다리다 도어락 소리가 들리자 A씨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테이프로 손발을 묶었고, 목을 조르는가 하면 원치 않는 성관계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우는 “헤어졌는데 넌 왜 행복하게 지내냐”, “너 죽고 나 죽자”며 A씨 목을 졸랐고, 한때 의식까지 잃었던 A씨는 결국 그의 강요로 맞을까 두려워 울면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지난 8월 집을 나와 김성우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그가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고 있어 그 동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며, 법원은 김성우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뒤늦게 어머니에게 사정을 알리고 친정으로 피신했지만, 김성우가 흥신소를 이용해 집 주소를 알아내면서 결국 범행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성우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처가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A씨를 차에 태워 강원 양양군까지 끌고 가 감금했다. 그는 당초 속초로 향하려 했지만 고속도로 순찰대의 추격을 받자 양양으로 방향을 틀었다. 도주 과정에서는 순찰차와 일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경찰관 2명이 다쳤다.
그는 범행 당일 경찰에 붙잡혀 지난 13일 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로 구속됐다.
김성우는 경찰 조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거나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성우가 처가 주변을 반복적으로 배회한 CCTV(폐쇄회로TV) 영상과 흉기 구입 경위 등을 근거로 보복살인·보복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으며, 20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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