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카카오·신한은행 등과 업무협약 체결

12월부터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지급 청구 가능

윤호중(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전 지방세환급금 조회 환급서비스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 금융결제원,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윤호중(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전 지방세환급금 조회 환급서비스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 금융결제원,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공공 앱에서만 가능했던 지방세 업무가 앞으로 카카오뱅크 등 민간 앱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앱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 금융결제원,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표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비씨카드, 삼성카드(모니모),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아이엠뱅크, NH농협은행,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참여했다.

그동안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직접 문의하거나 위택스 누리집에 별도로 접속해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지급을 청구해야 했다.

앞으로는 별도의 행정절차를 찾아 처리할 필요 없이 평소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부터 지급 청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행안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보유한 지방세 환급금 정보를 금융결제원, 민간기업의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안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 기관 간 연계 작업을 추진해 오는 12월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환급금을 기존의 계좌이체 방식뿐만 아니라 비씨카드・삼성카드(모니모)・카카오페이의 페이머니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는 공공이 보유한 행정정보와 민간의 디지털 기술・서비스를 결합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민간과 적극 협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