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에 1219억, 17곳 사육면적 미확인
신장식 “수입란 검증 체계 점검해야”
정부가 올해 1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수입한 외국산 계란의 사육 환경을 전혀 검증하지 않은 채 사육환경번호 ‘4번’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산란계 농가에는 동물복지와 안전을 이유로 사육면적 확대를 강제하면서, 정작 국민 세금으로 들여온 수입 계란은 국내 최하위 기준조차 충족했는지 확인하지 않아 관리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입된 신선란은 약 1억3324만개로 집계됐다. 정부가 올해 신선란 수입사업에 책정한 축산발전기금은 1219억3100만원이다. 해당 금액은 정산 전 사업비다.
식약처가 제출한 수입계란 해외 작업장은 미국 15곳, 브라질과 태국 각각 1곳 등 총 17곳이다. 이들 작업장에서 수입한 계란에는 모두 사육환경번호 4번이 표시됐다. 계란 껍데기의 사육환경번호는 닭의 생육 환경을 1번(방사)부터 4번(기존 케이지)까지 구분하는 제도다. 국내 기준상 4번은 가장 좁고 열악한 배터리 케이지를 뜻하며, 최소 마리당 0.05㎡의 사육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수입 계란에 표시된 4번이 실제 국내 법령상 기존 케이지 기준(0.05㎡ 이상~0.075㎡ 미만)을 충족한 결과인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서류조차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수입계란의 사육환경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고 사육환경번호는 수입영업자 책임하에 표시한다고 설명했다. 유통 계약을 담당하는 aT 역시 해외 농장의 사육방식과 사육면적은 수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확인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농식품부도 수출국의 사육환경 검토자료와 식약처 협의자료가 없고, 수입계란의 국내 표시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별도 내부·법률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계란의 무게, 산란일, 냉장 보관 온도 등 유통 조건은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사육밀도는 계약 조건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이다. 신 의원은 “국내 농가에는 계란 안전을 이유로 0.075㎡ 기준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정작 국민 세금으로 들여온 수입란은 실제 사육환경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미국 업계 인증기준만 봐도 0.05㎡ 미만의 사육환경이 가능한 만큼 정부는 실제 수입농장이 4번 기준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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