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사전컨설팅 수용…피부·안과 등 진료 허용

6개 보훈병원 의료 공백 해소…국가 보훈 책무 이행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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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지방보훈병원의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진료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개원의를 보훈병원 진료에 투입할 수 있다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령성 질환으로 피부과, 안과, 비뇨의학과 등의 진료가 시급했던 국가 유공자들이 안정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22일 공공 부문의 적극 행정 추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사례로 ‘보훈병원 전문의 공백 시 개원의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컨설팅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보훈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6개 보훈병원을 통해 국가 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지방보훈병원의 특정 진료 과목 전문의 공백으로 진료 중단이 잇따르자 외부 개원의 투입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개설된 의료 기관 내에서만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3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해 요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 기관 외 의료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 진료 체계에 따라 내과·외과 등 필수 진료 과목과 응급의학과 등으로만 개원의 진료 대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보훈병원의 경우 고엽제 및 고령·남성 질환 치료를 위해 피부과, 안과, 비뇨의학과 등의 진료 수요가 큼에도 복지부의 제한적 허용 범위 탓에 진료 공백이 지속됐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법 조항상 ‘국가’에 국가보훈부 장관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해 의사 결정에 난항을 겪다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법령 검토와 복지부 의견 조회를 거쳐 보훈부 장관의 개원의 진료 요청 권한을 명확히 인정했다. 정부조직법 제38조에 따라 보훈부가 국가유공자 보훈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청으로서 의료법상 ‘국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국가보훈부 장관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필수 진료 과목 외 진료 과목의 개원의에게 해당 진료 과목 전문의가 채용될 때까지 보훈병원에서의 의료 행위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전컨설팅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방보훈병원의 특정과 진료 중단이 해소되고, 국가 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가 필수 진료 과목 외 진료 과목에서도 연속성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법령과 행정 규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가 주요 사업이 지체되거나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