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경쟁 영향 면밀 검토

항공사 합병 시정조치 이행 감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숙박업 표준약관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숙박시설 예약 취소와 환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표준약관이 없다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현재 진행 중인 숙박업 실태조사 결과도 제도 개선 검토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숙박 관련 실태조사도) 지금 하고 있다”며 “곧 완료되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표준약관 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우버 테크놀로지스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라이더에게 미치는 영향, 경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히 들여다보고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DH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최대 주주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으로 항공권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 편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잘 유념하고 이행 감독이 남아 있는 노선별로 계속 감시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12월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큰 국제선 26개와 국내선 8개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여기에는 해당 노선의 연간 공급 좌석을 2019년의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주회사 체제에서 자·손자회사의 신규 중복상장 시 의무 지분율을 50%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기존에는 상장회사에 30%, 비상장회사에 50%의 지분율 요건을 적용해왔다.

주 위원장은 해당 방안이 기업 활동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는 것 아니냐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상장회사가 아니면 (지분율 요건이) 50%인데, 상장회사만 (그동안) 지분율 요건을 30%로 해준 것은 상장회사인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작은 지분으로도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상장회사에 이런 특례가 지금 우리나라 선진 자본주의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