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 [연합]
배우 나나.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측이 자택에 침입한 강도의 역고소와 지속적인 2차 가해를 호소했다.

21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 나나와 그 모친은 지난해 11월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강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으며,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 유죄를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 없이 수많은 증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자신은 흉기를 들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명백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과하다며 항소까지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피고인이 다수의 방송사와 언론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써브라임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언론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며 가해자의 보복이나 재범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나나와 모친은 침입한 강도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제압했으나, 이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가해자는 자신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올해 1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나나는 가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소속사는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되어 무고죄로 추가 기소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써브라임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이 드러났음을 언급하며, 담당 검사 역시 피고인의 준법정신 결여와 반복된 거짓 진술을 강력히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은 아티스트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아티스트의 안전과 심신 보호를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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