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관리 책임자 감사 제외·승진 지적
유승민 회장 “비위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발생한 실탄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대한체육회의 부실 대응과 불공정 징계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2월 발생한 연습용 실탄 1만 발 유출 사건의 자체 감사와 징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당시 사격장 관리 체계상 직속 상급자였던 훈련기획부장 겸 훈련본부장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15년간 단 한 번도 보고받지 않아 형식적 체계라는 이유로 징계를 빠져나간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격장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고받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본부장이 유승민 체육회장 취임 이후 사무부총장으로 승진한 점도 거론했다. 진 의원은 해당 인사가 실탄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언론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실무자가 해당 부총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으나, 부총장은 자리를 지킨 반면 보도자료를 작성한 실무자만 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전수조사를 지시했으며, 당시 내부에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아 보도자료를 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선수촌장과 관리본부장, 부장 간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유 회장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절차를 꼼꼼히 재점검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된다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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