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자본시장 환경에 선제 대응 위해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중심 원스톱 자문 제공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Engagement) 강화 움직임에 발맞춰 기업들의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돕는 ‘기관투자자 소통 전략 자문 서비스’를 본격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 반경을 넓히는 법·제도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의 공동 의견 표명 이후 보류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대량보유보고의무상 공동보유로 간주하지 않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기관 간 공동 관여의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는 기관투자자의 관여 범위 확대, 관여 절차 구체화, 이행점검 체계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 전면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이행점검 결과를 주요 연기금과 공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연기금 자체의 주주활동은 물론 자산운용사들의 연중 서한 발송, 비공개 대화 요청, 주주제안 등도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세종 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를 단순한 경영 부담이나 리스크가 아닌, 기업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확보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관투자자 소통 전략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기관의 정책·동향 분석 ▷기관투자자 간 공동 관여 모니터링 및 대응 ▷이사회 차원의 대응 원칙 수립 ▷기관투자자 서한·비공개 대화 대응 및 면담 준비 지원 ▷의결권 행사 기준에 맞춘 이사 후보 적격성 사전 검증 ▷주주총회 안건 및 밸류업 공시 관련 자문 ▷주주관여 사안 상시 자문 등이다. 세종은 이를 통해 기업이 기관투자자의 요구에 사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건 세종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 확대는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로, 기관투자자와의 소통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가치와 시장 신뢰를 높이는 투자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세종 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법률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기관투자자와 신뢰에 기반한 소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산하의 ‘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삼성·현대그룹 및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본부장을 역임한 안효섭 수석전문위원(소장)과 삼성글로벌리서치·한국ESG연구소를 거친 윤태준 전문위원을 필두로, 이동건 대표변호사, 이숙미 변호사(34기) 등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하고 있다. 연구소는 이사 후보 적격성 검증을 비롯해 주주환원 및 IR 전략 수립,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관련 공시·승계전략 자문, 이사회 운영 선진화 방안 및 임원 보수 정책 수립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세종 기업자문·M&A 그룹은 3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시니어층과 차세대 베테랑, 크로스보더 전문 외국변호사 등 100여 명의 막강한 맨파워를 바탕으로 종합 설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세계적 로펌 평가기관인 영국의 챔버앤파트너스(Chambers & Partners)로부터 7년 연속(2020~2026년) M&A 최우수 로펌(Band 1)으로 선정된 바 있다. 기업자문·M&A 그룹은 과거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 등 대형 거래를 잇달아 성사시킨 데 이어, 올해도 현대IFC·카카오게임즈·SK이터닉스 매각 자문을 주도하며 독보적인 M&A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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