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부당 해고’ 주장 글 확산
“연봉 높아서 잘렸다고 수군거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어린이집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교사가 원아에게 제공하고 남은 빵을 먹었다는 이유로 대표 원장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따르면 지난 19일 ‘남은 간식 먹었다고 권고사직이 말이 되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와 시선을 잡았다.
작성자 A 씨는 “같이 일하던 선생님이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이유가 아이들 간식 남은 빵 몇 조각을 먹어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빵에 대해 “버릴 거 였다”며 “유통기한이 당일이었다”고 했다.
A 씨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B 교사를 불러 남은 빵을 먹은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퇴사를 권고했다.
A 씨는 “빵 세 조각이 횡령”이라며 황당해했다. 이어 다른 어린이집에선 교사들이 아이들이 남긴 간식 ‘버리면 아깝다’고 나눠 먹는다고 한다며 “그게 정상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B 교사에 대해 “10년 넘게 일한 분이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라며 “원장은 그냥 그 선생님 연봉이 높아서 자르고 싶었던 거라고 다들 수군거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남은 간식 손도 안 대고 그냥 다 쓰레기통 행”이라며 “이게 원장이 원하는 거라면 축하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해라. 부당해고로”, “자를 핑계가 필요했다. 원장이 저런 심보로 운영하면 어린이집 오래 못간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 저렇게 불명예스럽게 어린이집을 떠나게 된다니” 등 원장에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입소 신청·대기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최근 4년 6개월 동안 전국에서 폐원한 어린이집은 1만1093개나 됐다.
이 가운데 가정어린이집이 6949개, 민간어린이집이 3284개로 전체의 92.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3234개로 가장 많았다. 서울 1502개, 경남 994개, 전남·광주 633개, 경북 609개, 충남 603개, 인천 594개 등의 순이다.
폐원 사유로는 ‘아동 감소’가 4871개(43.9%), ‘경영 문제’가 3477개(31.3%)로 많았다.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폐원은 영아 보육 기반을 무너뜨려 입소 지연, 맞벌이 가정의 복직 계획 차질 등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