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AI 답변 인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근거 제시
국무회의 배석 비판 “통솔 구조 부정 궤변” 정면반박
경찰의날 기념사 “권한 막중해진 警, 책임도 커졌다”
“警,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수사기관장의 독립성 논란과 관련해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잇따라 올린 글에서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선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인공지능(AI)에게 물어봤다면서 그 답변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의 답변을 소개했다.
특히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헌법 제66조 제4항과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정부조직법 제11조를 근거로 “(모든) 소속청들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행정부의 통합적인 국정운영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면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는 내용도 공유했다.
또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사에서 “70여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히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등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를 거론하며 경찰의 대응 방식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국민의 신뢰는 말로 회복할 수 없다.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