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 답변 인용…“대통령 지휘권 부정하는 궤변”
“참석 배제는 모순…치외법권 성역 두려는 위험 발상”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 해체로 신설된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배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의 법적 분석 답변을 인용하며 “위헌적 억지”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AI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 따르면 제미나이는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규정했다.
그 근거로 헌법 제66조 제4항(“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과 정부조직법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를 제시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7조 제4항: 소속청은 명백한 중앙행정기관이며, 소관 국무위원(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 속한다”며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 및 국무회의 규정 제8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진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밝혔다.
특히 배석 배제 주장의 논리적 결함을 강도 높게 꼬집었다. 글에서는 “특히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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