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시행…표시 대상·방법·위반 제재 등 고지해야

공지사항·별도 안내화면·이메일 등 허용…3차 위반부터 400만원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오는 22일부터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 사항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를 구체화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공포된 원산지표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온라인 거래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는 입점업체가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안내 책임을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로부터 판매 중개를 의뢰받을 때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범위, 표시방법, 거짓 표시 등 금지사항, 위반 시 제재 내용을 알려야 한다.

안내 방식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몰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입점업체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안내 화면을 제공하면 된다.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개별 안내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률상 과태료 상한은 1000만원이지만, 이번 시행령에서 정한 실제 부과기준은 최대 400만원이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몰 운영자의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의무를 신설한 것으로,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는 의무와는 구분된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도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돼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한층 보장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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