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옴부즈만위, 정원오 국외출장 주민감사 결과 공표
“동행 직원 성별,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 확인”
“채용 업무 담당과장, 합격자와 동일 부서 근무…제척 사유”
성동구에 기관경고…시정요구 1건·권고 4권 등 총 7건 조치
“수사 진행 중 사항, 중첩 고려…감사 범위서 제외”
[헤럴드경제=손인규·박병국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옴부즈만위)가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미국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감사 청구 결과 동행한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미흡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무국외출장 심사·사후관리, 여비 집행·정산 등 여러 업무 분야에서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성동구에 기관경고 하는 등 총 7건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이번 감사에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감사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옴부즈만위는 밝혔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옴부즈만위는 20일 오후 정 전 구청장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주민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이번 감사는 성동구 주민 210명이 정 전 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미국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출장심사 의결서의 작성·관리, 출장경비 예산집행, 동행 직원의 채용절차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단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가 진행됐다고 옴부즈만위는 밝혔다.
감사 청구 사항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상 동행 직원의 성별 오기·심사위원 서명 사후 보완 의혹 ▷공무국외출장 이동경로·체류 일정의 적정성과 출장경비 예산집행의 적정성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특혜 인사 의혹·채용절차의 적정성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 등록 등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이다.
우선 공무국외출장 심사 등 관련 사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한 결과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동행 직원의 성별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라 귀국 후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는 귀국보고서가 현재까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옴부즈만위는 “이에 성동구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등 작성 시 기본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미등록된 귀국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도록 ‘시정요구’했다”고 밝혔다.
출장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당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항공운임 지급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고 우선사용 및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옴부즈만위는 정 전 구청장과 출장에 동행한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관련 규정 적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채용업무를 총괄한 담당과장이 합격자와 동일 부서에 근무해 선발시험 운영계획상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4차례 채용절차에서 시험위원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옴부즈만위는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통제 및 검증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성동구에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시험위원의 제척·회피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의 검증 결과를 문서로 기록·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만위는 감사 결과에 따른 종합 조치사항으로 성동구에 공무국외출장·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전반적인 행정사무 처리 소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관련 업무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옴부즈만위는 성동구에 총 7건(기관경고 1건·시정요구 1건·권고 4권·주의 1건)에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앞서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옴부즈만위의 감사에 대해 지난 6·3 지방선거 경쟁자였던 정 전 구청장을 겨냥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옴부즈만위는 시민들의 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며 “서울시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지시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전 구청장은 2023년 3월, 10박 12일 일정으로 멕시코 칸쿤과 미국 등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방문했다. 이에 대해 성동구 주민 210명은 올해 4월 출장심사 의결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의심된다며 해당 출장 전반에 대한 절차가 적정하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옴부즈만위는 정 전 구청장의 칸쿤 출장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공익감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해 23일 결론내리기로 했다가(헤럴드경제 10월 5일자 온라인판 ‘서울시, 정원오 ‘칸쿤 출장 의혹’ 감사 기한 또 연장 “23일까지 결론”’ 참고), 일정을 사흘 앞당겼다. 당초 올해 6월 25일 시작한 감사는 8월 24일 마무리 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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