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서류 제출·휴대전화 인증 없애…평균 9분 30초대→4분대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한곳서 처리…고령 농업인 이용 편의 개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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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길 때 필요한 종이서류 제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가 사라진다. 서명 한 번으로 임대수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신청 처리시간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신청 절차를 이같이 개편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려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공공마이데이터로 7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등기부등본은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앞으로는 서명 한 번으로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7종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도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종이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정보를 본인의 요청에 따라 원하는 기관에 전자 방식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다.

이번 개편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농지은행 이용자 10명 중 4명 이상이 60대 이상이다. 고령층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농지은행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제출과 계약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었다. 제출된 정보가 신청서에 자동 입력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평균 처리시간이 기존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단축됐다. 이용자가 창구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임대수탁 계약 이후 별도로 처리해야 했던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긴 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변경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임대수탁 신청과 함께 등록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 별도로 농관원에 연락하거나 방문할 필요가 없다.

다만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이번 개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등록을 하려면 기존과 같이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편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들은 ‘임대수탁 이용이 불편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서류는 줄이고 절차는 한 곳으로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지 임대차 제도가 더 편리하게 활용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를 개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먼저 소통하며 신뢰받는 농지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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