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수비대 “규정 위반 유조선 2척 기뢰 충돌”
“美 자의적 행동 계속되면 더 큰 대가 치를 것”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2척이 기뢰에 충돌해 운항을 멈췄다고 20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공보실은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 남부 통항 구역에서 이란 해군이 부설한 기뢰가 폭발해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2척에 화재가 발생하고 운항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 해군은 기뢰 부설 구역을 통과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결국 위반자의 자산 파괴로 이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이 같은 자의적 행동이 계속된다면 관련 석유 회사들은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오만 두쿰에서 동쪽으로 약 121해리(약 224㎞) 떨어진 해상에서 유조선과 군 병력이 연루된 사건 발생 보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UKMTO는 이번 사건이 역내에서 진행 중인 군사 활동의 일환으로 유조선에 군 병력이 접근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혁명수비대는 전날 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정찰하던 미군 무인기 MQ-9 1대를 타격해 추락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19번째 한국 유조선이 우회로인 홍해를 경유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한국 선박 한 척이 홍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수에즈운하를 통과해 국내로 운항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우회로인 홍해를 거쳐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19번째 한국 선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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