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창동·상봉·사당·신사 등서 사용
23일 오전 10시 발행…총 100억 규모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통합 사용
월 50만원 구매가능…유효기간 12개월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서울시는 ‘서울 달빛야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달빛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6개 야장 상권과 해당 행정동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통합 사용할 수 있다.
서울 달빛야장은 지역의 먹거리와 문화를 연계해 저녁에도 시민들이 찾고 머물 수 있는 골목상권을 조성하는 서울시의 야간경제 활성화 대표 사업으로, 지난달 6개 상권이 선정됐다.
달빛상품권은 서울시 민선 9기 핵심 정책인 ‘야간경제 활성화’의 일환이다. 달빛상품권 발행은 지난달 세계 3대 도시 도약을 목표로 시가 발표한 ‘G3 서울플랜’ 계획에도 포함됐다.
대상 상권은 ▷건대맛의거리(광진구 화양동) ▷상봉먹자골목(중랑구 상봉동) ▷창동역상점가(도봉구 창4동) ▷사당1동 먹자골목(동작구 사당1동) ▷사당오락 달빛야장(관악구 남현동) ▷신사 세로수길(강남구 신사동)이다. 달빛상품권은 입시학원·부동산업·주류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1인당 월 구매한도는 50만원, 총 보유한도는 150만원이다.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2개월이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전액 취소할 수 있다. 구매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없다. 상품권 구매·사용 방법과 사용 가능한 가맹점 목록은 서울페이+ 앱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 달빛야장의 통합 상표 이미지(BI)를 새롭게 선보인다. 해당 BI는 어둠 속 작은 빛들이 모여 하나의 달을 이루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새 BI는 달빛상품권 가맹인증 스티커 등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야장 운영 시 안내·홍보와 시설물 등에 공통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달빛상품권은 시민이 할인 혜택을 누리며 서울 곳곳의 골목상권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달빛야장에서 시작된 소비의 온기가 인근 골목상권까지 확산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k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