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등 기업활동 규제특례 담아
특별보조금·정책금융·세제 지원 패키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도입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320여개 규제특례와 40여개 정책지원 패키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0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투자기업에 규제특례와 지원정책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초광역특구’를 지정·운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은 총 8장 26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규제특례를 선택할 수 있도록 32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마련했다. 인프라 조성과 시설 설치, 정주여건 개선, 인재 활용, 연구개발(R&D)을 비롯해 노동시간 및 전략산업별 특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법에 미리 규정되지 않은 특례도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 임시허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 지원과 정책금융·신용보증 우대,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세·부담금 감면 등 40여개의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도록 했다.
초광역특구 내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위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도 도입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친환경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해 지역에서 공급하는 ‘지산지소’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규제특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후관리와 부동산 투기 방지 장치를 두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여러 특구 제도가 있었지만 기업이 체감할 만큼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한곳에 모이지 못했다”며 “이제는 지방이 스스로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에 과감한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재의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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