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시행령 의결
229개 시군구 4개권역에 ‘지방우대지수’
지역 격차 고려한 우대정책 발굴 지원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이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지원되는 지방우대지수가 본격 시행된다. 지방우대지수는 지방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수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우대지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하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한다.
앞서 행안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지방우대지수의 구성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9일 제32차 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 마련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지역 발전정도·인구감소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먼저 지방우대지수는 인구·일자리·기반 시설 등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에 따른 지역 여건 차이를 지표에 반영했다.
이에 더해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고려했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해 즉각적·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우대가 이뤄지도록 구성했다.
고시 제정안에는 지방우대지수의 활용·관리 기준과 함께 지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방우대지수를 2027년부터 정부의 정책 전반에 본격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와 활용 방안을 중앙 부처에 지속해서 안내하고, 각 부처가 재정 사업뿐만 아니라 세제·규제·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해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 정책을 발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며 “행안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우대지수가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도록 해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